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지정학원
본학교는 서울시의 유일한 중장비 운전 교육기관으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게차, 굴삭기, 로우더, 불도저 운전면허를 12시간 ~ 24시간 교육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으며 현재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분은거주지에 관계없이 교육후 본인주소지(시. 군. 구청)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모집요강
※ 양옆으로 드래그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직종 | 교육시간 | 입학자격 | 제출서류 | 비고 | ||
3톤 | 지게차,굴삭기,로우더 | 12시간 | 이론: 6시간, 실기: 6시간 |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남녀 |
주민등록 등본 1통, 사진(반명함) 1매 | 지게차(자동차 운전면허 1종 소지자에 한함) |
5톤 | 로우더, 불도저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 | 18시간 | 이론: 6시간, 실기: 12시간 |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남녀 |
주민등록 등본 1통, 사진(반명함) 1매 | |
공기압축기,준설선, 쇄석기 | 20시간 | 이론: 8시간, 실기: 12시간 |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남녀 |
주민등록 등본 1통, 사진(반명함) 1매 | 톤수 제한 없음 |
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
굴삭기·로우더·지게차
이수 교과목 | 이수 시간 |
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 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 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 | 이론 2시간 |
조종실습 (관련 건설기계) | 실기 6시간 |
5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
로우더•불도저•콘크리트펌프•천공기
이수 교과목 | 이수 시간 |
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 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 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 | 이론 2시간 |
조종실습 (관련 건설기계) | 실기 12시간 |
공기압축기·준설선·쇄석기 조종사 교육과정
공기압축기·준설선·쇄석기
이수 교과목 | 이수 시간 |
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 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 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 | 이론 4시간 |
조종실습 (관련 건설기계) | 실기 12시간 |